📌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

 


디스크립션

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·지목·면적·소유자(열람 시 비공개)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입니다. 민원 신청은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.


1. 온라인 발급 (정부24) – 가장 빠르고 정확함



✔ 접속

👉 정부24 홈페이지 → “토지(임야)대장 열람/등본 발급” 검색

✔ 절차

  1. 정부24 로그인(간편인증 가능: 카카오, PASS 등)

  2. 민원 신청하기 클릭

    • 열람: 무료

    • 발급(등본): 1통 300원

  3. 토지 주소(지번 또는 도로명) 입력

  4. 열람할 대장 종류 선택

    • 일반/대지권등록부/집합건물 토지대장 등

  5. ‘발급하기’ 또는 ‘열람하기’ 클릭

  6. PDF 저장 또는 즉시 출력 가능

✔ 장점

  • 1~2분 안에 발급

  • 수수료 저렴

  • 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음


2. 모바일 발급 (정부24 앱)

  1. 정부24 앱 실행

  2. 로그인 → 민원 신청

  3. “토지대장” 검색

  4. 발급/열람 절차는 PC와 동일

  5. 모바일에서 PDF 저장 → 카톡·문자로 전송까지 가능


3. 온나라부동산포털(열람만 가능)



👉 온나라부동산포털 → 토지대장 열람

  • 로그인 필요 없음

  • 무료 열람 가능

  • 발급(등본) 기능은 없고 조회용 정보만 제공


4. 오프라인 발급 (주민센터 / 시·군·구청)

✔ 절차

  1.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
  2.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창구 이용

  3. 주소 입력 → 대장 종류 선택

  4. 바로 발급 가능

✔ 수수료

  • 열람: 무료

  • 발급: 300원

  •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: 200원(약간 할인)


5. 토지대장 종류 간단 설명

종류 설명
일반 토지대장 토지의 기본 정보(지목, 면적, 소유구분)
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확인
공유지연명부 공유자 명단이 필요할 때(등기부 연동)
말소사항 포함 과거 변경 이력까지 확인 가능

6. 발급 시 주의사항

  • 소유자 개인정보는 열람에서는 비공개, 발급에서도 본인 소유 토지만 소유자 이름 확인 가능

  • 부동산 계약·상속·개발 인허가 등에서 필수 제출서류

  • 주소(지번) 정확히 알아야 검색 가능


🎯 정리

  • 열람 무료, 발급 300원

  • 가장 빠른 방법 = 정부24 온라인 발급

  • 소유자 정보 확인은 본인 소유만 가능

다음 이전